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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8월 7일 수요일

신명기 24장

24
<<1-4>> : 이혼법 - 후일 바리새인들이 그릇 해석한 것처럼(19:7) 이혼을 공공연히 인정하거나 장려한 법이 아니었다. 오히려 반드시 이혼 증서를 작성토록 하라는 모세의 이혼법은 문서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당시 구두에 의해서도 내어 쫓을 수 있던 이혼의 악습을 가능한 한 규제하기 위한 시대적 조치였다.
4: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- 이 규례는 첫 번째 결혼에 도덕적 신성함을 부여한 규례로서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이혼에 이르는 경솔한 행동을 삼가토록 주의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.
7: 유괴범의 경우 살인범과 동일시하여 극형에 처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,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한 인간의 인격과 자유를 송두리째 말살하고 유린한 자이기 때문이다.
9: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- 미리암의 나병 사건(12:1-16). 나병에 대한 처리 규례가 누구에게든지 규례대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.
<<10-13>> : 담보 규례 - 채권자가 직접 집에 들어가 담보물 잡는 것을 금한다 : 빚진 자라 할지라도 채권자는 그들의 인격이나 가정의 신성함까지 훼손시켜서는 안된다. 채무자가 비록 가난하여 맷돌이나 겉옷 등 생필품을 담보물로 내어준다 할 지라도 채권자는 반드시 그것을 해질 때까지는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: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최저 의식주 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.
14, 15: 품꾼에 대해 인격적 대우를 해야 하며, 품삯을 체불하지 말아야 한다.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 대해서 좀더 따뜻한 마음을 쓸 것과 딱한 처지를 이해하고 임금 지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것이다.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.
16: 각자는 자기 죄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규정한 죄값 지불에 관한 율법. 한 인간은 독립된 인격체이기에, 연대처형법과 같은 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.
<<17-22>> : 가난한 이웃의 생계를 위한 실천법 -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여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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