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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8월 7일 수요일

신명기 19장

19] : 도피성 제도 //19~25장에서는 사회 생활에 관한 율법을 교훈
도피성 제도 무모한 피 흘림과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사회적 중재 제도. 아무런 고의성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로부터 그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.
<<4-6>> : 도피성 피신자의 조건 - 종교적 외식주의를 극복한 규정 (성역 자체를 신성시 여겨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호하는 이방의 제도와는 달랐다.)
<<7-10>> : 도피성 제도의 시행 시기와 목적
<<11-13>> : 도피성 악용의 방지
14: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- 경계표를 통해 땅의 소유를 구분. 따라서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이웃의 소유 재산을 강탈하는 범법 행위였다.
<<15-21>> : 증인에 관한 규례
21: 눈에는 눈으로, 이에는 이로 - 동해 보복법. 감정에 치우쳐 죄 값 이상의 앙갚음을 함으로써 계속 파생될 더 큰 보복의 악순환을 미연에 방지코자 했던 질서와 보호의 정신. 훗날 이러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성취하고(5:17) 승화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.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인간의 단순 논리를 초월하여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과 희생의 법을 가르치셨다.(5:28-44) 이러한 사랑과 희생, 용서의 법이 기독교의 근본정신이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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